정신과 관련

심리상담 지원 받는 방법1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보스락 2024. 9. 29. 16:50
반응형

1. 심리상담 지원받기

심리 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받는 심리상담 등으로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적인 대화,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나,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이 망설여지는 분들 중에 상담 비용이 부담되시고 전문적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해당 사업을 알아보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사전, 사후검사 90분 동안 진행 1회
전문 심리 상담  1대 1 원칙, 50분간, 주 1회 8회
종결상담 상담 마지막 1회
상담 진행 횟수 10회

 

해당 서비스는 10회에 한아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90분동안 진행하는 사전과 사후검사 각 1회가 진행되고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는 1대 1 원칙으로 50분간 하게 되며 주 1회 총 8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결상담 1회를 기점으로 10회가 됩니다.

 

 

단, 지역 여건에 따라서 신청기간이 달라 해당하는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청년에게 소득 기준 없이 제공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자립 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이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된 청년이 우선대상이 됩니다. 자립 준비청년과 보호 연장아동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 되고 그 외에는 10% 본인부담금을 책정합니다.

 

구분 바우처 지원액 본인 부담금
A형 54만원 6만원
B형 63만원 7만원

 

A형과 B형, 이렇게 두개의 유형이 구분 되는 이유는 정신건강전문 요원, 임상심리사, 전문 상담교사 등의 제공인력에 따라 가격이 차등되는 것 뿐입니다.

 

이 정책의 경우에는 저도 신청을 해보았는데 상반기가 끝날 무렵 지원한 후에 이미 지원가능한 인원이 끝나서 불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고 중요한 만큼 상황에 따라서 하반기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신건강 지원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한 점을 보아 본인의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거나 전화가 어렵고 힘들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청하고 연락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와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입니다. 양식에 맞추어 본인의 개인정보를 작성하고 받고자 하는 서비스 등을 체크하여 작성하면 되는 간단한 내용임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상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추가로 있는 것 같으니 방문 전 센터에 전화후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