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리 상담 지원받는 방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앙부처복지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마음건강 지원사업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차이점은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입니다. 전과 다르게 나이에 연령제한이 없고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자에 해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마음건강지원사업보다 지원대상의 나이가 사라지고 범위가 넓어졌으니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세너,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모든 증빙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중 확인 된 자는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함. |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바우처가 생성된 날로 부터 120일간 사용해야 하고 연장은 불가합니다. 20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하고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두가지의 유형으로 신청이 구분되고 전문가의 급수에 따라 기준이 나뉘게 됩니다. 1급 유형과 2급 유형으로 나뉘고 2급유형에 있는 임상심리사 1급을 제외하고 다른 전문가들은 유형에 맞춰 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단가 | |
1회당 1급유형 | 8만원 |
1회당 2급유형 | 7만원 |
서비스의 가격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는 본인 부담률이 0%입니다. 그외에 비율에 따라 10%, 20%, 30% 입니다. 0%를 제외하고 1회당 서비스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소 8,000원에서 최대 24,000원까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센터별로 선결제를 하거나 방문시마다 결제를 하는 등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니 방문하고자 하는 곳에 미리 전화로 문의를 하길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1회 : 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1회 : 1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1회 : 24,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 가족 | 본인부담률 0%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10월 중으로 예정이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고 선정 확정을 받는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1일이내에 받았다는 분이 있지만 2주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담센터는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어도 상황에 맞게 원하는 위치를 결정하면 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을 검색하여 알아볼 수 있고, 선정 후에 우편물로 거주지 기준에 있는 센터 리스트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과정>
1) 증빙서류 준비 → 2) 주민센터 오프라인 접수 → 3) 지원사업 선정 문자안내 → 4) 카드 발급신청 → 5) 심리상담센터 선정 및 예약 → 6) 지원사업 선정 우편물 도착 → 7) 심리상담센터 방문
진행과정의 따라 소요되는 기간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의 순서에만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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